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 본 협의회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목적) : 본 협의회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참여 학교 간 상호 교류, 사업 홍보, 성과 확산 등에 관하여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활동) :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발전 전략 공유
2.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홍보
3. 국립대학 육성사업 참여 학교 간 상호 교류 협력
4. 기타 본 협의회의 운영 및 목적에 기여하는 활동
제 2 장 협의회 회원 자격과 의무
제 4 조 (회원)
①전국 국립대 39개교를 회원교로 하며, 각 대학 국립대학 육성사업 총괄책임자(기획처장, 본부장 등)를 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20.)
제 5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협의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협의회 활동의 정보 또는 회원의 자격을 이용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④ 각 회원교는 협의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 6 조 (운영위원회)
① 강원권, 경남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대전·충남권, 부산권, 수도권, 전북권, 제주권, 충북권 등 10개 권역의 대표 대학과 거점대, 교원양성대, 전국 국공립대, 지역중심대 등 4개 유형별 협의회의 전/현 회장교 8개교 등 총 18개교로 운영위원회교를 구성한다. (순서 가나다) (개정 2019.11.20.)
➁ 운영위원회는 18개 운영위원교의 사업책임자 18명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20.)
제 7 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소집하여 사업 의결 및 진행사항을 공유하도록 한다. (개정 2019.11.20.)
② 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혹은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11.20.)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으며, 다음 운영회의 때 이를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11.20.)
제 3 장 협의회 구성 및 역할
제 8 조 (임원)
① 임원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와 동일하다. (개정 2019.11.20.)
제 9 조 (임원의 선임방법)
➀ 회장교는 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하며, 해당교 기획처장이 사업 종료 시까지 당연직으로 회장직을 수행한다. (개정 2019.11.20.)
➁ 권역별 협의회 임원 및 유형별 협의회 임원은 당연직으로 수행한다.
제 10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교는 사무국의 공간을 비롯한 제반시설을 지원한다.
③ 회장의 직무대행은 연장자인 임원이 담당하도록 한다.
제 11 조 (발전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자문한다.
1. 대학교육 전반의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립대학 육성사업 방향성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교육정책의 제안에 관한 사항
4. 회원교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중요사항
제 12 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협의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협의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회와 관련한 중요사항
제 4 장 자문위원회
제 13 조 (자문위원회)
① 본 협의회에 홍보, 교육, 연구 등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1.20.)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7명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20.)
➂ 자문위원회는 대외 확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 연구 제안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11.20.)
제 5 장 사무국
제 14 조 (사무국)
① 본 협의회는 실무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이하 국장)과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회장교 소속 직원을 겸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0.3.18.)
② 국장은 회장교의 기획처 기획과장이 겸직하고,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0.3.18.)
➂ 사무국에는 기획운영부를 두며 부장은 회장교 기획처 기획과 소속의 팀장이 겸직할 수 있다. 기획운영부에는 기획운영팀장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팀원의 업무를 관리한다. 팀의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3.18.)
제 6 장 총회
제 15 조 (총회)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9.11.20.)
② 정기총회는 매년 1/4분기 중에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확정한다. (개정 2020.3.18.)
1. 전년도 사업 결산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승인
3. 감사 및 운영위원 확정 (선출은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사전에 서면의결 후 총회에서 확정한다.)
4.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③ 회칙 개정 등 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해야 할 일 발생 시 회장 혹은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11.20.)
제 16 조 (의결)
① 의결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1.20.)
② 회의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 시에만 의결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단, 위임장을 통해 위임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9.11.20.)
제 7 장 회계
제 17 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① 협의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교의 회비로 조달한다.
➁ 협의회의 회비는 정기총회 시 각 회원교가 부담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여 고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1.20.)
➂ 회원교는 회장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회원 경비를 송금하여야 한다.
➃ 회장교는 각 회원교가 부담한 경비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집행·관리하여야 하고, 회장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를 변경된 회장교에 이체하여 하여야 한다.
제 18 조 (회계연도)
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9 조 (재정과 감사)
① 감사는 전/현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회장교 총괄책임자가 맡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3.18.)
② 감사는 협의회의 직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매년 정기총회 시에 보고한다. (개정 2019.11.20.)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석)
본 회칙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회의 해석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