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문 교육부 “대학 혁신지원사업·국립대 육성에 1조 8천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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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13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5,3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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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육재정에서 대학과 전문대학의 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에 1조 3,677억 원이, 국립대 육성사업에 4,580억 원이 투입됩니다.

교육부는 오늘(9일)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대학 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은 대학별 자율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으로 양질의 대학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사립·국립대 법인 등 일반재정지원대학 117개교입니다.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대학의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책무성 역시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지원금 5,966억 원(국립대 지원분 제외)보다 2천여억 원 확대한 8,057억 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은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창의적 현장 실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공립·사립 일반재정지원대학 103개교입니다.

고등 직업 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우수 전문 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020억 원이 편성됐던 예산은 올해는 5,62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600억 원 늘어난 액수입니다.

그리고 국립대학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으로 경쟁력과 책무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국립대학교 37개교입니다.

교육부는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전략 분야 인재 양성에서 국립대의 역할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지난해보다 1,516억 원 늘어난 4,580억 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과 전문대, 국립대가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에서는 학생 지원 영역의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되, 이외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건비와 그 밖의 사업 운영 경비는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도 최근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대학의 재정난을 고려해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를 20%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대학재정지원 사업은 인재 양성의 유연성과 융합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학들의 혁신 활동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